RYUKA & PARTNERS > 일본 상표 출원 > 등록할 수 없는 상표

주로, 이하에 해당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덧붙여, 이것들에 해당하지 않는 상표라고 해서 즉시 등록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 주십시오.

1. 타인의 등록상표나 유명한 상표 등과 혼동하기 쉬운 것

예를 들면, 이하와 같은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이며, 동시에, 지정상품•역무도 유사한 경우

타인이 먼저 상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등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표법은, 원칙적으로 ‘빠른 쪽의 승리’ 라는 룰이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도, 이것을 이유로 ‘거절이유통지 (상표등록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통지)’ 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출원한 상표가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하더라도, 지정상품•역무가 비슷하지 않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정상품 ‘식육’ 과 ‘자전거’ 는 비슷하지 않기 때문에, 먼저 타인이 지정상품 ‘식육’ 에 대해 상표권을 취득하고 있어도, 지정상품 ‘자전거’ 에 대해서는 등록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등록되어 있지 않은 타인의 유명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이며, 동시에, 타인이 사용하고 있는 상품·역무와 유사한 상품·역무에 사용하는 경우

타인의 유명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는, 비록 그 타인의 상표가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등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등록이어도 유명한 상표에는 일정한 신용이 있기 때문에, 그 이익을 지킬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미등록 유명상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표법에 따라 타인의 무단 사용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만, 타인에 의해서 상표 등록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덧붙여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타인의 무단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비교해서 입증 등의 부담이 크고, 금지가 인정되는 보증도 없습니다.

* 타인의 업무와 관련되는 상품 또는 역무와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상표

타인이 취급하고 있는 상품•역무와 유사하지 않은 상품•역무에 사용하는 경우도, 등록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타인의 저명한 (대단히 유명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는, 그 타인이 취급하는 상품과 유사하지 않은 상품에 사용했을 경우에도, 그 상품이 저명한 상표의 소유자와 경제적•조직적으로 어떠한 관계가 있는 사람에 의해서 제조된 것 같은 인상을 주는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표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 타인의 성명, 유명한 예명, 이러한 유명 한 약칭포함하는 상표 (타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예를 들면, 이하의 상표는 등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아닌 사람이 허가 없이 출원한 경우).
영화 제작, 영화 배급’ 의 상표가 유명 배우의 예명인 ‘Jackie Chan’ 또는 ‘Will Smith’ 인 경우.
탤런트인 御法川法男 씨 (유명한 예명) 인 「みのもんた」에 대해 지정 역무를 ’결혼 피로연의 사회 또는 연출 ’로서 출원하는 경우

신청자의 이름이 타인과 동일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타인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2. 상품의 품질 또는 역무의 질의 오인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상표

예를 들면, 지정 상품을 ‘소주’ 로 하여 ‘○○쥬스’ 를 출원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소주’ 에 ‘○○쥬스’ 라고 표기되어 있으면, 내용물이 쥬스라고 착각하여 구매해 버리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상품의 품질을 오인시키는 상표는, 등록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지정상품을 ‘가방’으로서 ‘오키나와 ○○’을 출원했을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오키나와 ○○’ 이라 표기되어 있는 ‘가방’ 을 보면, 보통은 ‘오키나와에서 만들어진 가방’ 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오키나와’ 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을 이유로 이 가방을 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실은 ‘카고시마’ 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다면 어떻습니까. 산 사람은 속았다고 화를 내 버립니다.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해서도 ‘상품의 품질을 오인시키는’ 것과 같은 상표의 등록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 예의 경우는 예를 들면, 지정상품을 ‘가방’ 에서 ‘오키나와현 나하시에 있어 주요한 생산 공정을 거친 가방’ 이라고 보정(수정)하는 것으로, ‘상품의 품질을 오인시킨다’ 라고 하는 상태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상표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 만으로도 충분하며, 이러한 혼돈의 실제 예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3. 자기와 타인의 상품・역무(서비스)를 구별할 수 없는 것

상표에 ‘식별력’ 이 없는 경우는,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표는 자기와 타인의 상품•역무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용되기 때문에, 자기와 타인의 상품•역무 (서비스) 를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을 가질 것을 요구받습니다.
이하에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의 예를 들겠습니다. 다만, ‘지극히 특수한 형태’ 로 표시된 상표이면, 등록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방법으로’ 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그 문자가 상당히 디자인화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A. 상품•역무 (서비스) 의 보통 명칭이, 보통으로 이용되는 방법으로 표시되고 있는 상표

보통 명칭’ 이란, 거래계에서 사용되는, 그 상품•역무의 일반적인 명칭을 일컫습니다.
예를 들면, 지정상품을 ‘사과’ 로 하여 ‘Apple’ 을 출원했을 경우는 ‘보통명칭’ 이 됩니다. 한편, 지정상품을 ‘퍼스널 컴퓨터’ 로 하여 ‘Apple’ 을 출원했을 경우는 ‘보통명칭’ 이 되지 않습니다.

B. 상품•역무 (서비스) 에 대해 관용되고 있는 상표

관용되고 있는 상표’ 란, 처음에는 ‘식별력’ 이 있었던 것이, 동종류의 상품•역무에 대해 동업자 사이에 통상적으로 사용되게 되었기 때문에 ‘식별력’ 이 없어져 버린 상표를 일컫습니다.
예를 들면, 지정상품을 ‘청주’ 로서 ‘마사무네’ 를 출원했을 경우나, 지정역무를 ‘숙박시설의 제공’ 으로서 ‘관광 호텔’ 을 출원했을 경우는 ‘관용되고 있는 상표’ 가 됩니다. 한편, 지정상품을 ‘자전거’ 로서 ‘마사무네’ 를 출원했을 경우는 ‘관용되고 있는 상표’가 되지 않습니다.

C. 상품의 산지나 품질, 역무 (서비스) 의 제공의 장소, 질 등이,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방법으로 표시되고 있는 상표

예를 들면,

  • – 지정 상품을 ‘가위’ 로 하여 ‘시부야’ 를 출원했을 경우 (상품의 산지)
  • – 지정 상품을 ‘귤’ 로서 ‘일급’ 을 출원했을 경우 (상품의 품질)
  • – 지정 역무를 ‘전기의 제공’ 으로서 ‘사이타마’ 를 출원했을 경우 (역무의 제공의 장소)
  • – 지정 역무를 ‘의술업’ 으로서 ‘외과’ 를 출원했을 경우 (역무의 질)

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예를 들면, 상품의 산지를 표시하는 경우에 시부야에서 제조된 것을 ‘시부야’ 라고 표시하는 것은 당연하고, 중국에서 제조된 것을 ‘시부야’ 라고 표시하는 경우도 해당하게 됩니다.

D. 흔한 성씨 또는 명칭을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구성된 상표

흔한 성씨 또는 명칭’은 원칙적으로 동종의 성씨 또는 명칭이 다수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 – 타카하시, 다나카 (흔한 성씨)
  • – 스즈키상점, 주식회사 WATANABE (흔한 명칭)

가 해당합니다.

덧붙여 흔한 ‘성씨’ 이므로, 예를 들면 ‘타나카 이치로’ (풀네임) 은 여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 매우 간단하고 흔한 표장만으로 구성된 상표

예를 들면,

  • – 가나 문자 1 자 (hiragana or katakana)
  • – 로마자 1자 또는 2자
  • – 단순한 직선이나 원
  • – 숫자
  • – 구형, 삼각 기둥 등의 흔한 입체적 형상

이 해당합니다.

F. A~D 외에, 수요자가 몇 명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역무인지를 인식할 수 없는 상표

예를 들면,

  • – 옷감의 문양 (예를 들면, 모양적인 것이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것)
  • – 표어(예를 들면, 캐치프레이즈 ‘배우는 즐거움, 가르치는 기쁨’)
  • – 특정의 역무 (서비스) 에 대해 다수 사용되고 있는 가게명 (예를 들면, 지정역무를 ‘알코올 음료를 주로 하는 음식물’로서 ‘사랑’, ‘순’, ‘프렌드’)

가 해당합니다.

상기 C, D, E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사용한 결과 수요자가 몇 사람의 업무와 관련되는 상품•역무인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C, D, E에 해당하는 상표는 본래는 ‘식별력’ 이 없습니다만, 사용에 의해서 ‘식별력’ 을 획득할 수 있었을 경우에는 구제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수요자가 몇 사람의 업무와 관련되는 상품•역무인 것을 인식할 수 있다’ 는 것은, 특정한 사람의 출처 표시로서 그 상품•역무의 수요자 사이에 전국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또, 사용을 전제하여 등록이 인정되므로, 원칙 적으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상표’와’상품•역무’ 만이 대상이 됩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얼핏 보아 등록이 어려워 보이는 매력적인 명칭을 다수, 상표 등록하고 있습니다.

  • 예) ペーパーレス経理 (페이퍼리스 경리, “Paperless Accounting”) Reg. No. 6167421
  • 예) 吸収型カルシウム (흡수형 칼슘, “Absorptive Calcium”) Reg. No.6149675

(감사하게도 고객님이 허락해 주셔서 소개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오직 색채만의 상표도 등록을 받았습니다. 곤란한 때 일수록, 아무쪼록 상담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