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 후의 사후관리, 추가 요금 없음
(곧 시행 예정)
일본 및 기타 국가의 문제에 대한 대응
예를 들면, 기업이 해외에 처음으로 진출할 경우나, 해외사업이 크게 성장한 경우에, 상표권 침해로 소송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도 매상이 늘어 상표가 유명해지면, 그것을 모방한 상표를 부착한 상품이 시장에 범람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RYUKA에는 이러한 상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언을 제공합니다. 클라이언트에게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의 대응에도 자신이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부담 없이 문의해 주십시오.
미래의 해외 전개를 예측한 상표 등록 출원
해외에서도 일본과 같은 상표를 사용하여 상품의 판매나 서비스의 제공, 브랜드 구축을 고려하시는 경우에는, 일본에서 상표를 출원하기 전에 외국에도 눈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상품의 판매 및 서비스 제공을 고려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부정적인 인상을 주지 않는 상표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유사한 상표가 이미 그 외국에서 출원・등록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우선 일본에서 상표 등록 출원을 하고 나중에 그것을 기초로 하여 국제 등록 출원(마드리드 프로토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에는 외국에서의 상표 제도를 고려하여 지정 상품 / 역무를 기재해야 합니다.
<사례>
일본에서는 지정 상품을 ‘제25류 피복’ 으로서 상표가 등록되면 ‘모자’에 대해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중국에서는 ‘피복’의 개념에 ‘모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피복’ 만을 지정 상품으로 하게 되면, 이후 국제 등록 출원 (마드리드 프로토콜) 을 하더라도 중국에서는 ‘모자’의 권리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국제 등록 출원 (마드리드 프로토콜)에서는 일본의 지정 상품 / 역무와 동일하거나 좁은 범위로밖에 지정 상품 / 역무를 선택할 수 없으며, 이것은 이 좁은지 아닌지의 판단이 각국마다 따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등록 (위 예에서는 일본의 등록)의 보호 범위에 새로운 상품이 포함되어 있어도, 신상품의 추가가 매우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모자의 판매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는 일본의 상표 등록 출원에서 ‘피복’ 외에 ‘모자’ 를 지정 상품으로 둘 필요가 있습니다.
RYUKA는 해외에서도 사용하는 (사용할 계획이 있는) 상표에 대해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것에도 주의하면서 상표 조사 및 출원을 하고, 외국에서도 유효한 상표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